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게재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4.12.15
- 조회수 : 3365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2014. 3. 1일 기준)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 체납액이 3천만원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1.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1부.
2.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신규) 1부.
3.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기공개자) 1부. 끝.
지방세_고액ㆍ상습체납자_명단공개_공고문.hwp(13.5 KB)바로보기 2014년도_고액상습체납자_명단공개_대상자(신규).hwp(29.5 KB)바로보기 2014년도_고액상습체납자_명단공개_대상자(기공개자).hwp(46.0 KB)바로보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재무과 세정팀
- 전화번호 063-640-2181
최종수정일 : 2021-10-26